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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 9. 24 시행)에 따른 여행업 변경사항 추가 안내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189

1. 문체부 관광기반과-298(2022. 1. 27)호 및 전북도 관광총괄과-1106(2022. 1. 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행업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여행업체 대표자께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사항

   가. 기존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간주

   나. ‘국내외여행업만 등록하고 국내여행업을 폐업하여도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관련 영업이 가능함
      ※ 기존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의 영업범위와 동일함
   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관련 영업활동만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내여행업만 등록하면 됨(기존과 동일)

 

3. 기타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539-5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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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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