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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2. 19 ~ 3. 13)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209

정읍시청 관광과입니다.

1. 도 사회재난과-1361(2022. 2. 18)호 및 안전총괄과-2798(2022. 2. 20)호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일부조치만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7명이상 사적모임을 금지(6명까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22: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전주, 고창, 부안 등 인접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업자께서는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 00:00 ~ 3. 13() 24:00까지(3주간)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실내 마스크 착용, 1회이상 소독, 3회이상 주기적 환기 등)
       -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일부 예외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방역관리자() 반드시 지정 및 운영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 및 예방접종 확인 운영필요)

.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2. 19 ~ 3. 13) 1.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2. 19 ~ 3. 13)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홈페이지 게시).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홈페이지 게시). .

 
첨부파일 1.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19~3.13).hwp (124 kb) 전용뷰어
2.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136 kb) 전용뷰어
3.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185 kb) 전용뷰어
4.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0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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