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2. 19 ~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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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2-02-21 |
조회수 | 209 |
정읍시청 관광과입니다. 1. 도 사회재난과-1361(2022. 2. 18)호 및 안전총괄과-2798(2022. 2. 20)호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일부조치만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7명이상 사적모임을 금지(6명까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22:00까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전주, 고창, 부안 등 인접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업자께서는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월) 00:00 ~ 3. 13(일) 24:00까지(3주간) - 방역관리자(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 및 예방접종 확인 운영필요)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2. 19 ~ 3. 13)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2. 19 ~ 3. 13)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홈페이지 게시).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홈페이지 게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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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19~3.13).hwp (124 kb)
2.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 (136 kb) 3.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185 kb) 4.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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