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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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228 |
1. 도 사회재난과-10021(2021. 12. 3)호 및 안전총괄과-19624(2021. 12. 6)호와 관련,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의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8명까지 사전모임 제한(직계가족 포함)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2. 6(월) 00:00 ~ 2022. 1. 2(일) 24:00까지(4주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붙임 참고)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등 관리)-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자, 미접종자 미구분 / 단, 식당・카페는 세부지침에 따라 적용)- 방역관리자(2명 – 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양식 기 발송)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바. 법적근거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등붙임 1. 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21. 12. 6 ~ 22. 1. 2) 1부.2. 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21. 12. 6 ~ 22. 1. 2) 1부.3. 질의답변(Q&A) 1부.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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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서(12.6~1.2).hwp (108 kb)
전북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2.6~1.2).hwp (152 kb) 질의답변Q&A.hwp (189 kb) 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_조정(2021.12월).hwp (3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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