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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안내 및 이수 협조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222

관광과에서 안내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유원시설업 준수사항"에 의거, 별표 11호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4시간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기타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1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3. 교육일정 : 연중(온라인교육)

4. 수강방법 : 안전교육시스템(edu.apa.or.kr) 회원가입 및 교육이수

5. 문의사항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02-2082-1474) 혹은 한국관광공사(033-738-3558)

 

붙임  1.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교육시스템 사용안내문 1부.

        2. 사용자 메뉴얼 1부.  끝.

첨부파일 유원시설_안전정보망_교육시스템_사용안내문.pdf (74 kb) 전용뷰어
안전교육시스템_사용자_매뉴얼.pdf (197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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