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접수기간 : 2017. 2.13~2.28(16일간)
2)접 수 처 : 관광개발과(539-5234)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3)지원대상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델 등)
4)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 (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2백만원)
5)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군에서 기 지원 받았던 사업장 제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영업정지 이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6)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시군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 관광호텔 등록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을 5년간 유재해야함 (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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