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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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62 |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 2024. 6. 30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4. 지원단가 : 어가당 연 130만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등 6.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36)
붙임 : 1.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계획서 1부. 2. 사업지침 1부. 3. 신청서류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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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2024년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추진계획.hwp (250 kb)
(최종)'24년도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hwp (194 kb) 사업신청서류서식.hwp (60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