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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3. 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139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서류제출

1. 신청기간 : 2022. 2. 22. ~ 2022. 3. 8.

2. 신청장소 : 정읍시 제2청사 농수산유통과(539-6236)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우편물은 3. 8일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대상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0년대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및 국무총리 지시(1997-10)에 따라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5. 제출서류 :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서류, 양식장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어업면허증 등),

    양식수면 구역도, 면허연장 불허 처분 관련 서류, 기타 손실 관련 사진 및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43)

 
붙임  해양수산부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손실보상조사대상자조사공고.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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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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