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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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139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서류제출 1. 신청기간 : 2022. 2. 22. ~ 2022. 3. 8. 2. 신청장소 : 정읍시 제2청사 농수산유통과(539-6236)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우편물은 3. 8일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대상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0년대】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자로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및 국무총리 지시(제1997-10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5. 제출서류 :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서류, 양식장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어업면허증 등), 양식수면 구역도, 면허연장 불허 처분 관련 서류, 기타 손실 관련 사진 및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43) 붙임 해양수산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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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손실보상조사대상자조사공고.hwp (64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