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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작성자 농수산유통과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247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2. 1. ~ 2. 28.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제외)

 

○ 접 수 처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관할 수산기술연구소

 

군별 문의 및 접수처(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내 3개 부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 자원조성과(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 290-6962)

첨부파일 2018년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안내문.hwp (31 kb) 전용뷰어
2018년도양식어가배합사료지원사업희망사업자모집공고.hwp (25 kb) 전용뷰어
2018년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hwp (1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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