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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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유통과 |
작성일 | 2018-02-06 |
조회수 | 313 |
<2018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 2. 5. ~ 2. 13.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평가자료 증빙자료(붙임 참조)
○ 사업내용 : CCTV, 미네랄급이기, 공기청정기,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사슴 보정틀, 전기 절감기 지원 CCTV : 2,000천원 한도 미네랄 급이기 : 2,000천원 한도 공기청정기 : 3,000천원 한도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인공수정자재포함) 1,000천원 한도 사슴 보정틀 : 8,000천원 한도 전기 절감기 : 5,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전업규모 이하 2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3순위) 기업규모 이상 후순위) 전년도 품질향상 지원받은 자 지원제외) 전년도 품질향상 포기한 자
붙임 2018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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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hwp (83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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