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양봉농가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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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유통과 |
작성일 | 2018-02-08 |
조회수 | 209 |
<2018년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 2. 8. ~ 2. 19.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내용 : 벌통(2단계상 표준벌통)
○ 지원대상 : 양봉 30군 이상 사육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농가에 한함. ※ 2017년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사업 신청할 수 없음
○ 지원규격 및 단가 - 규 격 : 표준벌통 2단 세트 - 단 가 : 개당 95,000원(시비보조 40%, 자담 60%) ※ 사업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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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208(공고)표준벌통사업추진계획.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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