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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양봉농가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수산유통과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209

<2018년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 2. 8. ~ 2. 19.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내용 : 벌통(2단계상 표준벌통)

 

○ 지원대상 : 양봉 30군 이상 사육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농가에 한함.

   ※ 2017년 2단계상 표준벌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사업 신청할 수 없음

 

 ○ 지원규격 및 단가 

   - 규 격 : 표준벌통 2단 세트

   - 단 가 : 개당 95,000(시비보조 40%, 자담 60%)       

    ※ 사업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첨부파일 180208(공고)표준벌통사업추진계획.hwp (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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