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비료의 지원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비료지원을 희망하시는 농가 등은
안내사항 및 지침 등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0. 20 (목) ~ 11. 30 (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1)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동일 시군내에서 읍면동만 다를 경우
→그 중 하나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 : 각각 시군에 신청
3.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 비료신청(2016.10~11월), 공급대상자 선정(2016.12~2017.1월) 및 공급단계(2017년 1월이후)에서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상태를 유지해야 함.
4. 지원비종 및 지원단가(포당,원/20kg)
1) 유기질비료 : 2,0002) 가축분퇴비,퇴비 : 특등급 1,700 / 1등급 1,600 / 2등급 1,400
5. 신청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 재배작물, 비료제품명 및 공급희망농협 등을 신청서에 기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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