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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작성자 농생명활력과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195

농촌진흥청에서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을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소포장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의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할 경우다음사항 및 붙임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교육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


1. 교육대상자- 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소포장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이하, 저독성)의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 교육일시 : 2016. 7. 14. (목) 09:00 ~ 18:303.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4. 교육내용 : 농약 법규, 관련 제도 및 유통관리 등 (수료증 배부)5. 신청방법

1) ① 교육신청서(붙임2) 작성 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진1매 ④ 교육비입금표 사본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2) 수신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0, 대광빌딩5층 ‘작물보호제판매협회’(우편번호 : 34145)3) 교육비 납입계좌 : 1인당 30,000원 / 농협 30101102219514) 2016.6.30.(목) 17시 도착분까지 유효 / 교육당일 신청 불가 6. 기타문의 : 작물보호제판매협회(☎042-823-4512)

첨부파일 160613_신청서양식.hwp (12 kb) 전용뷰어
160613_교육계획_및_안내.hwp (7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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