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시 농가거출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개요 ]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란?
- 친환경농업인(농업법인) 및 조합이 납부한 거출금에 정부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이내)을 합하여
친환경농업인 등이 스스로 소비촉진?판로확대, 농가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 그간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인 가입동의서 제출 (2016.1~2월)
□ 시 행 일 : 2016. 7. 1 (금) ~
□ 참여대상, 방법 및 납부액
- 대 상 : 1,000㎡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인(농업법인),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
- 방 법 : 친환경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시,
농가 거출금을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납부
- 납부액 : 매년 1회 / 인증면적(㎡)당 유기인증 논4원?밭5원, 무농약인증 논3원?밭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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