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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해 지원됩니다~
작성자 농생명활력과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33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2016년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7년도부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에 대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서, 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원 합니다.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2015년 10월 중순 ~ 11월말까지 추진 될 예정이므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에 해당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되는 사업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2015년 9월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작 농지를

추가등록(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방법 ]

- 신 청 인 : 경영주 (신원 확인 통한 대리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가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 : 연지동 터미널 뒤 / ☎533-5111

- 변경기한 : 2015년 9월말까지


첨부파일 안내문.pdf (2066 kb) 전용뷰어
농업경영체_변경등록신청서.hwp (20 kb) 전용뷰어
농업경영체_신규등록신청서.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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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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