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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생명활력과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240

[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00%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지급품목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기간 : 2015. 6. 18 ~ 8. 17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 해당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 2014년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구비서류

1) 지급신청서

2) 관내/관외 생산사실확인서

3) 판매기록증명서류

4)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증명서류


□ 기타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피해보전_리플렛.pdf (469 kb) 전용뷰어
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사업지침.hwp (250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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