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농약의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2015.01.06.)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파일을 참조, 기한내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2. 교육대상자
- 화훼도소매업 종사자 중 소포장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의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3. 교육일시 : 2015. 11. 11. (수) 09:00 ~ 18:30
4.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5. 교육내용 : 농약 법규, 관련 제도 및 유통관리 등
6.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붙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1매, 교육비입금표 사본 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
- 수신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12, 7층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오금동, D.S타워)
(우편번호 05720)
- 2015.10.28.(수) 17시 도착분까지 유효 / 교육당일 신청 불가
7. 기타문의 : 작물보호제판매협회(☎02-5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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