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안내(~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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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68 |
- 2024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24. 2. 7. ~ 2023. 2. 28. 2. 신청장소 : 정읍시 농수산유통과(농수산진흥팀)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 063 -539-6236 3. 지원대상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내수면 : 뱀장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 관련법에 따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4. 지원단가 : 인증종류, 품목, 면적에 따라 다름(최대 60ha) 5. 지원방법 : 국고 100%(12월 지급) - 총 3년(3회 지급) ,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6. 구비서류 : 인증서 사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 허가증, 통장 사본,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7. 문의사항 : 정읍시 농수산유통과(539-6236)
붙임 : 1.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시행계획서 1부. 2. 신청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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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2024년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시행계획.hwp (151 kb)
사업신청서식.hwp (88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