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2.28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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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208 |
-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23. 2. 15. ~ 2023. 2. 28. 2. 신청장소 : 양식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내용 - ‘23년 3월부터 6월(4개월분)까지 면세유 사용한 어가에 대한 인상분 정액 지원 4.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 받은 어가 5. 지원기준 - 유종별 ℓ당 정액지원(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업허가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36)
붙임 :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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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류서식(어업용면세유).hwp (85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