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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2.28일 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208

-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23. 2. 15. ~ 2023. 2. 28.

2. 신청장소 : 양식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내용 

 -  ‘233월부터 6(4개월분)까지 면세유 사용한 어가에 대한 인상분 정액 지원

4.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 받은 어가

5. 지원기준

  - 유종별 당 정액지원(경유 290, 휘발유 207, 중유 172)

6.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업허가증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36)

 

  붙임 :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신청서류서식(어업용면세유).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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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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