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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5년 토양개량제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199

근 거 : 2022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부산석고는 23-25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신청기간 : 2022. 2. 7.() ~ 4. 20(73일간)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동에 신청한 자

 
첨부파일 2023~2025년까지공급하는토양개량제신청계획(결재).hwp (5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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