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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95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2.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 적 용 대 상 : 산란계 사육 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적용 기간 : 2024. 1. 10. 10:00 1. 11. 10:00(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산란계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일시이동중지는 2024. 1. 10.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2024. 1. 10. 13:00부터 적용한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첨부파일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240110).hwpx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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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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