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가금농장 방사사육 일제점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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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176 |
○ 전북도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21.11.03) 조치에 따라 방역시설이 열약한 소규모농가(50㎡이하) 대상 일제 점검 추진 ○ (점검기간): ’21.12.1.∼12.28.(4주간) - (1단계)전화조사(~12.7, 1주간) → (2단계)2차조사(~12.14, 1주간) → (3단계)현장점검(~12.28, 2주간) ○ (대상) 총 5,734호(‘21.11월 카히스 사육기준, 50㎡이하, 200수 미만) -세부 별첨 ○ (점검기관) 방역지원본부(1ᐧ2차 전화조사), 시ᐧ군(3차 현장점검) ○ (점검방법) - (1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전 농가(5734호) 전화 조사 및 홍보 * 방사사육 시 처벌 조항 설명, 닭장내 사육, 그물망 설치 등 홍보, 자가 소비 유도 등 - (2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방사 사육 응답 농가 대상 재조사 - (3단계) 관할 시ᐧ군에서 방사사육 의심농가 현장 점검 * 방사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 (점검내용) 가금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방역준수사항 지도 ※ 동절기 사육 자제 및 자가 소비(수매ᐧ도태) 적극 유도 ○ (점검기간): ’21.12.1.∼12.28.(4주간) - (1단계)전화조사(~12.7, 1주간) → (2단계)2차조사(~12.14, 1주간) → (3단계)현장점검(~12.28, 2주간) ○ (대상) 총 5,734호(‘21.11월 카히스 사육기준, 50㎡이하, 200수 미만) -세부 별첨 ○ (점검기관) 방역지원본부(1ᐧ2차 전화조사), 시ᐧ군(3차 현장점검) ○ (점검방법) - (1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전 농가(5734호) 전화 조사 및 홍보 * 방사사육 시 처벌 조항 설명, 닭장내 사육, 그물망 설치 등 홍보, 자가 소비 유도 등 - (2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방사 사육 응답 농가 대상 재조사 - (3단계) 관할 시ᐧ군에서 방사사육 의심농가 현장 점검 * 방사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 (점검내용) 가금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방역준수사항 지도 ※ 동절기 사육 자제 및 자가 소비(수매ᐧ도태) 적극 유도 ○ 시ᐧ군 현장점검 중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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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130소규모농가방사사육금지점검v2.hwp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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