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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가금농장 방사사육 일제점검 추진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76

전북도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21.11.03) 조치에 따라 방역시설이 열약한 소규모농가(50이하) 대상 일제 점검 추진

(점검기간): ’21.12.1.12.28.(4주간)

- (1단계)전화조사(~12.7, 1주간) (2단계)2차조사(~12.14, 1주간) (3단계)현장점검(~12.28, 2주간)

(대상) 5,734(‘21.11월 카히스 사육기준, 50이하, 200수 미만) -세부 별첨

(점검기관) 방역지원본부(1ᐧ2차 전화조사), (3차 현장점검)

(점검방법)

- (1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전 농가(5734) 전화 조사 및 홍보

* 방사사육 시 처벌 조항 설명, 닭장내 사육, 그물망 설치 등 홍보, 자가 소비 유도 등

- (2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방사 사육 응답 농가 대상 재조사

- (3단계) 관할 시군에서 방사사육 의심농가 현장 점검

* 방사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점검내용) 가금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방역준수사항 지도

동절기 사육 자제 및 자가 소비(수매도태) 적극 유도

(점검기간): ’21.12.1.12.28.(4주간)

- (1단계)전화조사(~12.7, 1주간) (2단계)2차조사(~12.14, 1주간) (3단계)현장점검(~12.28, 2주간)

(대상) 5,734(‘21.11월 카히스 사육기준, 50이하, 200수 미만) -세부 별첨

(점검기관) 방역지원본부(1ᐧ2차 전화조사), (3차 현장점검)

(점검방법)

- (1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전 농가(5734) 전화 조사 및 홍보

* 방사사육 시 처벌 조항 설명, 닭장내 사육, 그물망 설치 등 홍보, 자가 소비 유도 등

- (2단계)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통해 방사 사육 응답 농가 대상 재조사

- (3단계) 관할 시군에서 방사사육 의심농가 현장 점검

* 방사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점검내용) 가금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방역준수사항 지도

동절기 사육 자제 및 자가 소비(수매도태) 적극 유도

군 현장점검 중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처분

 
 
 
첨부파일 211130소규모농가방사사육금지점검v2.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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