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축산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반려견 에티켓, 동물보호법 개정)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232



 

<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7/ 215/ 3차 이상 1개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