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반려견 에티켓, 동물보호법 개정)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232 <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21.2.12. 시행)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1.2.12. 시행) * (학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22.2.11. 시행)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