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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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113 |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적용 기간 : 2023. 12. 6. 23:00 ∼ 12. 7. 23:00(24시간) ○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6.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7. 02:00부터 적용한다.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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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231206).hwpx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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