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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양돈 및 가금류 축사화재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357






2013년 양돈 및 가금류 농가 축사화재보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및 가금류 사육농가로 축사화재보험 가입농가
○ 사 업 비 : 30,000천원(자체사업)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축사화재보험료 년간 납부액의 30% ~ 50%이내 차등지원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신청 및 대상농가는 제외 ※ 당해연도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업계획서(홈페이지홍보).hwp (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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