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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지지역 지구등의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362

0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붙임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초지_지형도면_등_해제고시.hwp (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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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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