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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년 7월 1일부터)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3-06-14
조회수 482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동물 등록제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대행병원 ○ 마이펫동물병원( 구. 군청로타리 옆) ☎ 063-538-8575 ○ 쿨펫동물병원( 롯데마트 내) ☎ 063-532-7582 □ 동물등록 절차 ① 대행기관방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동물소유자) ② 대상동물에 장치시술 및 정보입력(대행동물병원) ③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정읍시) □ 동물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0,000원(동물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
○ 등록인식표 부착 10,000원(인식표 동물 소유주 구입) ※ 50% 감면: 유기견 입양 등록, 중성화수술의 경우, 3마리이상 등록하는 경우(다만 3마리부터 적용) □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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