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참여 합시다.
o 사업개요 - 계약기관 : 순정축협 - 계약대상 : 한우 암소 사육농가 - 계약기간 : 전년도 12월 ~ 익년 5월말까지 - 계약금액 : 2만원/두(농가 1만원, 지자체 1만원) - '08년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 1,650천원(지원한도 - 두당 30만원) - 보전금 지급조건 : 송아지가 생후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일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o 2008년도 보전금 지원계획 - 3/4분기 보전금 지급 : '08. 10. 27일부터 - 지급대상 : '08. 3~5월 생산된 송아지 - 지 급 액 : 두당 175천원 - 3/4분기 정읍시 지급대상 : 1,502농가 / 4,022두(703,850천원)
***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정축협 063)535-4028. 4029 정읍시축산진흥센터 축산정책과 063)530-7831, 7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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