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축산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작성자 축산정책과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953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참여 합시다.

o 사업개요
- 계약기관 : 순정축협
- 계약대상 : 한우 암소 사육농가
- 계약기간 : 전년도 12월 ~ 익년 5월말까지
- 계약금액 : 2만원/두(농가 1만원, 지자체 1만원)
- '08년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 1,650천원(지원한도 - 두당 30만원)
- 보전금 지급조건 : 송아지가 생후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일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o 2008년도 보전금 지원계획
- 3/4분기 보전금 지급 : '08. 10. 27일부터
- 지급대상 : '08. 3~5월 생산된 송아지
- 지 급 액 : 두당 175천원
- 3/4분기 정읍시 지급대상 : 1,502농가 / 4,022두(703,850천원)

***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정축협 063)535-4028. 4029
정읍시축산진흥센터 축산정책과 063)530-7831, 7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