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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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정책과 |
작성일 | 2008-10-10 |
조회수 | 1299 |
2008.1.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라 해당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윤리위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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