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축산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홍보
작성자 축산정책과
작성일 2008-10-10
조회수 1299

2008.1.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라 해당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윤리위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홍보. 1부.

문의사항 : 축산진흥센터 축산정책과 전화 530-7832, 7836

목록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