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7일 부터 시행 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배경 - 반려동물 사육 및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 동물 사육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등 공중보건 위생 제고하기 위함.
□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일 - ‘07. 1. 26(법률 제8282호) ⇒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중 - 현재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중
□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 주요 개정내용 -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시 보호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 - 동물판매자 · 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시간을 교육 받아야 함 - 동물보호감시관 및 보호명예 감시관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상담, 동물학대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수당 및 필요한 경비 지급 - 동물과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과 외출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수거 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유 동물을 유기(밖에 내다 버리는 행위)시킬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 학대 및 살상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사육자 당부사항 - 정읍시는 현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주요개정 내용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동물 사육자는 새로운 제도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시여 피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홍보동영상(http://web.maf.go.kr/animal)
문의사항 : 정읍시 축산정책과 (530-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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