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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양돈 및 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축산정책과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743

*** 2008양돈 및 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 지원 안내 ***

o 신청기간 : 연중 (12.15한)
o 화재보험료 지원기준
- 100만원 이하 --------------------- 50%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40%
- 200만원 이상 ---------------------- 30%
* 보조금 지원한도 : 150만원 초과 지원 불가
o 구비서류 : 청구서, 화재보험료가입공제증권, 축산업등록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각 1부
o 신청기관 : 해당 읍`면동사무소(산업팀)
o 문 의 : 정읍시축산진흥센터 축산정책과 (530-7832, 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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