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축산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양돈, 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 지원
작성자 축산정책과
작성일 2006-04-13
조회수 1505

**양돈,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화재보험료 지원비율

- 100만원이하 ---------- 50%

- 100만원에서 200만원-- 40%

- 200만원이상 -----------30%

* 구비서류 : 청구서,보험가입영수증,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증명서,입금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 --- 해당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중소가축팀. 전화 : 530 - 7832

목록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