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양돈, 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 지원 작성자 축산정책과 작성일 2006-04-13 조회수 1505 **양돈,양계농가 축사화재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화재보험료 지원비율 - 100만원이하 ---------- 50% - 100만원에서 200만원-- 40% - 200만원이상 -----------30%* 구비서류 : 청구서,보험가입영수증,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증명서,입금통장 사본 각 1부.* 신청 --- 해당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 축산정책과 중소가축팀. 전화 : 530 - 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