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돼지 생축 등 반입 반출 금지조치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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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121 |
○ 돼지 생축 반입 반출 금지조치 변경사항 - 시행일자 : 2022. 2. 7. (월) 12:00 ~ 별도 조치시까지 - 변경사항 : 반출 반입 금지지역 확대 (경기북부) :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경기남부) :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평 (강원) : 전지역(18개 시군) (충북) :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경북 북부) : 영주, 봉화, 문경, 예천 ※ 파란색 글씨 : 신규추가 시군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생축 반입 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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