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진신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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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2-27 |
조회수 | 169 |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 목 적 :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 대 상 : 축산농가, 고용인(외국인근로자등),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판매자, 사료제조 관련, 가축분뇨 운반자, 원유 수집업자 등 ○ 내 용 : 축산관계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실시 ○ 참고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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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hwp (74 kb)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 (5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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