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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157

1. 신청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허가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준공과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신규 시설 :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100만개(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EPC) 운영자

시설 보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2. 신청기한: 2022218()

 

3. 지원내용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첨부파일 2022년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시행지침.hwp (1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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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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