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축산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73



 

[참고] 안전조치 판단요령

 

구분

안전조치 판단요령

목줄길이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준수로 판단

공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은 제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하며 옥상은 내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

방법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안전조치 준수로 판단

 

붙임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홍보물(홍보영상, 배너, 포스터) 1.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첨부파일 poster.jpg (1188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