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도내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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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172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741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가축전염 병예방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도내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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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라북도내가금농장방목사육금지행정명령공고알림(1103).hwp (1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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