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방역관리 책임자 가축방역 온라인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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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
작성일 | 2021-09-10 | ||||
조회수 | 222 | ||||
□ (배경)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의 방역관리책임자는 매년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교육 4시간 이상 이수 필요(‘18년~) ○ AI․가금질병의 상시 방역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
* 관련 규정 :「가전법」제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5「방역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검역본부 고시)」 ** 그간 교육 추진 실적 : (`18년) 3회, 175명, (`19년) 2회, 96명, (`20년) 2회, 215명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사이버 교육(검역본부 나라배움터 활용) 추진 □ (사이버교육 운영개요) ○ 교육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나라배움터(https://qia.nhi.go.kr)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시스템 공동 활용 중 ○ 운영기간 : ’21년 9월 13일~9월 30일 ○ 교육대상 : 방역관리책임자 237명(452개소) ○ 교육과목 : 2개 과목, 총 4시간 - (과목 1) 가전법의 이해 (2시간) - (과목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방역대책의 이해 (2시간)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교육 안내문(배너 활용) 게시로 교육생이 교육시스템에 쉽게 접근토록 함 ○ 수료기준 : 과목별 진도율 90% 이상* + 총 학습시간의 80% 이상 * 수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 1일 학습시간의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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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방역관리책임자방역교육계획1부.hwp (856 kb)
2021년방역관리책임자가축방역교육(온라인)안내1부.hwp (8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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