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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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236 |
□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1.9.24.(금) ○ 사업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사업시행지침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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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 (94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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