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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236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기한 : 2021.9.24.()

사업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사업시행지침 본문 참고

첨부파일 20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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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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