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지원, 장애인학대) 교육 독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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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1-26 | |
조회수 | 99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재안내 드리오니,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서(붙임 1) 및 이수증을 2024.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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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서식)(1).hwp (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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