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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지원, 장애인학대) 교육 독려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9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재안내 드리오니,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서(붙임 1) 및 이수증2024.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교육 안내

 

교육기간 : 2024. 1. 1. ~ 2024. 12. 31.까지 / 1시간 이상

교육대상

- 아동학대 : 전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노인학대 : 요양병원, 종합병원(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지원 : 전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 장애인학대 : 전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종사자(정신의료기관))

교육방법 : 붙임 2 참조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제출기한 : 2024.12.31.까지 반드시 제출

기존에 제출한 의료기관 제외

) 제출방법 : 전자우편(spjm00@korea.kr) 제출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

첨부파일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서식)(1).hwp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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