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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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2-13 | |
조회수 | 135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357(2024.2.7.)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413(2024.2.8.)
3. 보건복지부에서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2024년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조사 및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를 '24.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치매전문병동을 기설치한 공립요양병원에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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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2024년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추가수요조사.hwpx (2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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