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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5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및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789(2024.2.6.)

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346(2024.2.7.)

 

3.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에 대한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정읍시립요양병원(도내 공공의료기관 10개소)

나. 제출서류

1) '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공문 1부

2) '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원본파일(HWP,PDF) 각1부

 

다. 작성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 이예진 연구원(☏02-6362-3713), 유예린 연구원(☏02-6362-3716)

 

4. 아울러, 주요현황 정보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에 2024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23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작성지침.hwpx (80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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