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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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2-13 | |
조회수 | 158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및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789(2024.2.6.) 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346(2024.2.7.)
3.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에 대한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정읍시립요양병원(도내 공공의료기관 10개소) 나. 제출서류 1) '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공문 1부 2) '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원본파일(HWP,PDF) 각1부
다. 작성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 이예진 연구원(☏02-6362-3713), 유예린 연구원(☏02-6362-3716)
4. 아울러, 주요현황 정보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에 2024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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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작성지침.hwpx (804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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