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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6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신고자 의무와 절차)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667(2024.2.15.)호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330(2024.1.5.)호

 

3.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노인학대 등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께서는 대상 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4.3.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63-539-6531 / 이메일 : spjm00@korea.kr 입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점검 결과보고서(기관용) 1부. 끝.

 

첨부파일 점검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6).xlsx (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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