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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신고(허가)사항 현행화 보고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114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의료법 제61조제1항(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의료기관 신고(허가)사항 현행화 보고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4.3.19.(화)까지 전자메일(spj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

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붙임 의료기관 신고(허가)사항 현행화(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신고(허가)사항현행화자료(서식).xlsx (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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