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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의료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에 따른 의료인 명단 제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16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29조의4(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위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되어 있는바,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아동학대 범죄전력), 여성가족부(성범죄경력)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인 현황(붙임1)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2.05.09.()까지 기한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이메일

팩스

whiteweeping@korea.kr

063)539-6531

 

. 조회대상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대상 아님

. 점검주기 : 1

. 행정사항

- 의료기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의료인 현황 제출

- 보 건 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경찰서 조회) 활용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제출서류 : 의료인 현황자료(붙임1)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

. 주의 및 요청사항

- 개설자 포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대진의, 시간제 근무자 등)

- 의료인 종별 기재(의사, 간호사 표기)

- 제출 시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붙임 1. 의료기관 의료인 명단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첨부파일 의료기관의료인명단(제출서식).xlsx (11 kb) 전용뷰어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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