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의료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에 따른 의료인 명단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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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4-26 | |||||
조회수 | 163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위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되어 있는바,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아동학대 범죄전력), 여성가족부(성범죄경력)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인 현황(붙임1)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2.05.09.(월)까지 기한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대상 아님 나. 점검주기 : 년 1회 다. 행정사항 - 의료기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의료인 현황 제출 - 보 건 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경찰서 조회) 활용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라. 제출서류 : 의료인 현황자료(붙임1)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 마. 주의 및 요청사항 - 개설자 포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대진의, 시간제 근무자 등) - 의료인 종별 기재(의사, 간호사 표기) - 제출 시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붙임 1. 의료기관 의료인 명단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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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기관의료인명단(제출서식).xlsx (11 k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17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