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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 면회 수칙 수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42

1.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4.22)

. 코로나-19중수본-20596(2022.4.22.), 21221(2022.4.26.), 21620(2022.4.27.)

. 도 보건의료과-7358(2022.4.25.), 7567(2022.4.28.)

 

2.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내 요양병원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

면회객

입원환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미확진 입원환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수정) 1. .

 
첨부파일 요양병원면회수칙수정안내.hwp (196 kb) 전용뷰어
220427_요양병원방역수칙변경안내(수정).hwp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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