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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27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 안내드립니다.

2022.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호흡기전담클리닉검사치료체계운영지침(2판).pdf (1765 kb) 전용뷰어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운영지침(제2판).pdf (1731 kb) 전용뷰어
주요Q&A(합본).pdf (1868 kb) 전용뷰어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양성판정환자안내문.pdf (1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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