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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3-17
조회수 252
1.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084(2022.3.14.)
2.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환자 증가에 따라, 약국 대응 인력의 부담 가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국 내 필수 인력]의 격리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약국 업무 연속성계획(BCP)>[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약국 BCP 지침 관련하여 기타 질의 사항 등은 대한약사협회(02-581-12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약국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pdf (7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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