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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234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605(2022. 3. 21.)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및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2.12.31.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종사자(의료인 및 진료·상담 수행 종사자 포함) [붙임1 Q-2. 참고] 나. 교육기간 : 2022. 2. 7. ~ 12. 31.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라. 결과제출 : ‘22. 12. 31.까지의 각 의료기관 교육 결과를 (붙임2) 서식(노란색 탭)에 작성하여 2023. 2. 28.(화)까지 회신 요청 붙임 1.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 (44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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