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605(2022. 3. 21.)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및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2.12.31.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종사자(의료인 및 진료·상담 수행 종사자 포함) [붙임1 Q-2. 참고]
나. 교육기간 : 2022. 2. 7. ~ 12. 31.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라. 결과제출 : ‘22. 12. 31.까지의 각 의료기관 교육 결과를 (붙임2) 서식(노란색 탭)에 작성하여 2023. 2. 28.(화)까지 회신 요청
붙임 1.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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