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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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4-07 |
조회수 | 228 |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266(2022.2.9.)호, 6940(2022.2.14.)호, 12623(2022.3.16.)호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79(2022.4.6.)호2.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3.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오니,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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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택치료자진료후의약품대면처방·조제추진방안.hwp (161 kb)
재택치료자진료후의약품대면처방·조제추진방안.pdf (415 kb) 코로나19약국감염예방가이드라인.hwp (64 kb) 코로나19약국감염예방가이드라인.pdf (1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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