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보건위생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22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6266(2022.2.9.), 6940(2022.2.14.), 12623(2022.3.16.)호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79(2022.4.6.)

2.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제공하오니,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택치료자진료후의약품대면처방·조제추진방안.hwp (161 kb) 전용뷰어
재택치료자진료후의약품대면처방·조제추진방안.pdf (415 kb) 전용뷰어
코로나19약국감염예방가이드라인.hwp (64 kb) 전용뷰어
코로나19약국감염예방가이드라인.pdf (171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