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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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11-07 | ||||||
조회수 | 185 | ||||||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609(2023.11.1.)호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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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231101).pdf (9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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