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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85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3항 및 제4, 92(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609(2023.11.1.)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교육기관)

교육누리집 주소

www.dentalsafeimaging.or.kr

추가 일정

1220() : 18:50 ~ 21:30

 

 

 
첨부파일 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231101).pdf (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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